취득세 낼 때 보유주택에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도 포함
SBS Biz 김기송
입력2020.07.30 07:34
수정2020.07.30 08:11
앞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합산 대상 분양권과 입주권·오피스텔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한 것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것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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