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코앞’…전월세 시장에서 달라지는 건?
SBS Biz 김완진
입력2020.07.30 06:49
수정2020.07.30 08:23
임대차 3법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될 수 있다는 건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고, 또 전·월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완진 기자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법 시행 전인데, 현재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도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법 시행 전부터 전세,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도 소급되고요.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법 시행 전까지 몇 번을 계약했는지와 상관없이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법 시행일 기준 기존 계약이 한 달 넘게 남은 경우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 전세 얻는 경우는요?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전세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혼부부 등 신규 수요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등한 전셋값 그대로 집을 얻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좀 보죠.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는데요.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거나, 직계비속, 존속 그러니까 부모나 자녀가 사는 목적일 경우에 한합니다.
대신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요.
세입자가 이런 집주인의 계획을 못 믿을 수도 있으니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실거주 사유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증명하고 나서 부모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해 놓고 제삼자를 세입자로 들일 수도 있겠죠.
기존 세입자가 이 사실을 확인할 경우, 집주인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 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전셋값 부담에 쫓기듯 2년마다 집을 옮기는 이른바 '전세 난민'이 사라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 세입자를 받을 때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전셋값이 4년마다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지난 1989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2년 사이 연 20%가량 뛴 바 있습니다.
또 전세를 반월세로 돌리거나 아예 세를 주지 않는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공급 감소로 이어져 결국 세입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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