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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지자체 신고 면제

SBS Biz 정인아
입력2020.07.29 11:39
수정2020.07.29 11:39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업자는 당초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면제 기준을 확대한 겁니다.

기존에는 '거래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 규모 1200만원 미만인 사업자'만 신고 면제를 받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로 면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를 면제받는 사업자 기준이 연 매출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바뀌면서 연 매출이 50억원을 넘지 않는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거래 거절과 차별 취급, 경쟁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에 대한 심사를 면제받게 됐는데, 부당 고객유인과 거래 강제,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담합의 경우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연 매출 각각 20억원 이하일 때만 경고로 끝났는데, 이 기준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올라갔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 거래행위와 불공정하도급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관련해서 경고 처분만 받고 끝낼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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