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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나온 임대차 3법…“계약 연장했어도 갱신 가능”

SBS Biz 박연신
입력2020.07.27 18:11
수정2020.07.27 19:25

[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2+2'와 '5%'가 키워드인데요.

세입자에게 2년 임대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상승률은 기본 5%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연신 기자, 결국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고, 상승률은 최고 5%로 묶이는군요?

[기자]



네,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2년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한 번 더 계약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청구권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집주인과 과거 몇 번 계약을 갱신했는지와 무관하게 법 시행 이후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 폭을 얼마나 제한할지도 관심사였는데요. 

기존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 하도록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게 하는 내용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직접 들어가서 살려고 할 때 세입자 보호만 내세우면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되는 거죠?

[기자]

네, 정부와 여당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법에 담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같은 임대차 3법 법안을 내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입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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