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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페이로 30만원 후불결제하고 500만원짜리 TV구매

SBS Biz 박규준
입력2020.07.27 07:07
수정2020.07.27 08:49



앞으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업체에 충전된 잔액이 없어도 30만 원까지는 미리 물건을 사고, 뒤늦게 갚는 후불 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이 페이 업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어, 값비싼 전자제품 등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종합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우선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주요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엔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업체로 후불결제가 가능해졌고, 충전 한도도 대폭 늘어난 게 핵심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페이는 충전된 잔액이 없으면 아예 결제가 불가능했는데, 이젠 신용카드처럼 최대 30만 원까지 후불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페이에 충전할 수 있는 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진 페이로 결제를 하려면 연동된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가 있어야 했는데, 앞으론 페이사가 자체 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젠 페이를 통해서도 신용카드처럼 후불 결제할 수 있다는 게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네이버페이 등에 10만 원만 충전돼 있는데 40만 원짜리 상품을 사고 싶다면, 30만 원까지는 페이사가 빌려주고, 고객은 페이사에 한 달 뒤에 갚으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고객이 30만 원씩 후불 결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개개인별 신용도 등에 따라 한도를 달리합니다.

신용카드처럼 할부 결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도 안 됩니다.

원래는 금융위원회는 이 후불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요.

가계 빚과 연체율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과 카드사들 반발 등에 30만 원으로 한도를 대폭 낮췄습니다.


페이사들에게 금융업을 대폭 허용해준 것 같은데,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난립할 가능성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는 없나요?
소비자 피해를 감안해 당국은 고객 보호 장치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는데요.

우선 후불 결제 관련 고객 연체율이 증가하면 페이 업체의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고, 이미 연체가 있는 고객에겐 후불 기능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에 맡긴 선불 충전금, 고객 돈이 1조 7천억 원 규모인데요.

페이사가 망하면 내가 맡긴 충전금이 날아가는 거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간편결제업자들은 고객 자금을 은행 등 외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식으로 고객 자금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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