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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에서 ‘위험’된 P2P…개인투자 절반으로 제한

SBS Biz 류정훈
입력2020.07.20 18:48
수정2020.07.20 19:02

[앵커]

한때 '금융혁신'으로 주목받던 개인간거래 대출, P2P 대출이 돌려막기 등으로 불법의 온상이 되자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섰습니다.



투자 한도를 낮추고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는 게 골자인데요.

류정훈 기자, 투자 한도가 얼마나 낮아지나요?

[기자]

오늘(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는 업체당 2000만원, 부동산 관련 상품은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었는데, 이젠 업체당 절반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P2P 업체의 투자자 모집도 어려워졌는데요.

기존에는 토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업체를 통해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들 채널을 통한 '직접 모집'은 금지되고 해당 P2P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입 및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앵커]

최근 팝펀딩과 같은 P2P 업체들의 불법 행위도 문제가 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나왔나요?

[기자]

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P2P 업체들도 주요 경영상황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총대출금액, 대출잔액, 최근 대출실적 같은 현 공시내용에 업체의 부실채권 매각이나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내역 같은 중요 경영 상황이나 청산 업무 처리 절차의 공시의무가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팝펀딩으로 부각된 돌려막기 사례를 막기 위해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한 대출 만기, 금액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키로 했는데요.

이는 신규 투자자금으로 기존 투자 원리금을 갚는 돌려막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SBSCNBC 류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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