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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점검 잘하면 책임보험료 반값으로 깎아준다

SBS Biz 권준수
입력2020.07.20 18:45
수정2020.07.20 19:02

[앵커]

중고차를 살 때 부실 점검으로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고차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결국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가의 외제차를 중고로 샀다가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막대한 수리비를 감당하느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중고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부실 점검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 책임보험이 의무화됐습니다.

문제는 점검업자가 받는 평균 수수료가 3만 원 수준인데, 점검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더 비싸다 보니 점검자는 이를 메꾸기 위해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매매업계는 과도한 보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책임보험에 반발해왔습니다.

국토부가 내놓은 개선안은 성실하게 성능 점검을 수행한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게 골자입니다.

[이중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 : 올해 6월 1일부터 성실하게 성능 점검을 수행한 성능 상태점 검자에게 최대 25%, 내년 6월부터는 최대 50%까지 보험료 할인이 될 예정입니다. (보험료가) 2만 원대 초반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통 중고차에는 미세하게 연료가 새는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 그동안은 성능·상태 점검자가 이같은 미세누유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렸다면 부품이 고장 나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빗발치자 국토부는 업계 협의를 거쳐 미세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SBSCNBC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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