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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분양권 보유자,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혜택 받을 듯

SBS Biz 박연신
입력2020.07.19 14:56
수정2020.07.19 21:24


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에게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9일)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자가 해당 주택 양도 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시 정부는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서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12·16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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