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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크고 기억력 좋아져요”…공정위, 바디프랜드 檢 고발

SBS Biz 김창섭
입력2020.07.15 18:54
수정2020.07.15 19:27

[앵커]

안마의자 바디프랜드가 지난해 청소년들의 성장과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했다가 논란이 됐는데요.

공정위 제재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창섭 기자, 공정위 제재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공정위는 오늘(15일)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 성장과 집중력, 기억력 향상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바디프랜드에 대해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바디프랜드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디프랜드가 시행한 임상시험이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구성림 /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스스로도 키 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집중력·기억력 효능)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 결과입니다.]

[앵커]

광고에서 뭐라고 했길래, 문제가 된 건가요?

[기자]

크게 2가지인데요.

광고에 나오는 만큼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바디프랜드는 브레인 마사지 기능을 이용하면 기억력이 2.4배 즉 240%가 증가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공정위 조사 결과 18%의 증가 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디프랜드는 효과가 커 보이게 하기 위해 브레인 마사지 전후가 아닌 일반 휴식한 상태와 브레인 마사지를 받고 난 후의 상태를 비교했습니다.

다음으로 효능 입증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키 성장 효능은 실증한 적이 없고 브레인 마사지 효능은 바디프랜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 결과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바디프랜드는 "신제품 출시 초기라 미흡했다"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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