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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율 최대 12% 법안 마련

SBS Biz 정인아
입력2020.07.15 06:36
수정2020.07.15 07:51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게 최대 12%의 증여 취득세율을 매기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매매가 아닌 증여를 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집을 사서 2주택자가 될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8%로 높이고,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상향 적용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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