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류 만들어 줍니다"…청년층 유혹하는 사기 대출
SBS Biz 류선우
입력2020.07.14 18:35
수정2020.07.14 19:42
[앵커]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장이나 소득이 없어도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른바 '작업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방식은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주고, 대신 높은 수수료를 받는 건데요.
엄연한 불법인데, 돈이 급한 청년들이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학생 A씨는 지난해 저축은행에서 2000만원 가량을 빌렸습니다.
직업도, 일정한 소득도 없어 금융권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었지만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A씨가 사용한 방법은 '작업 대출'이라고 불리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이에게 '작업 대출자'들이 중간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나 떼어갑니다.
20%에 달하는 대출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총 188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수수료로 낸 돈만 564만원, 이자는 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작업 대출 43건을 적발했습니다.
대출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규모는 2억 7000만원이 넘는데, 한 건을 빼고는 모두 90년 대생인 청년들입니다.
[김영재 /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장 :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소득과 신용이 없다면 금융권에선 사실상 못 받습니다. 온라인, SNS에선 불법대출 광고가 난무하죠. 작업 대출에 청년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부분 불법이란 걸 모르고 진행하지만 불법인 줄 알면서 진행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인터넷에서 '급전'을 검색하면 작업 대출 광고가 쉽게 발견됩니다.
[박상춘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장 : (작업 대출에) 연루되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비대면 대출 심사 과정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SBSCNBC 류선우입니다.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장이나 소득이 없어도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른바 '작업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방식은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주고, 대신 높은 수수료를 받는 건데요.
엄연한 불법인데, 돈이 급한 청년들이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학생 A씨는 지난해 저축은행에서 2000만원 가량을 빌렸습니다.
직업도, 일정한 소득도 없어 금융권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었지만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A씨가 사용한 방법은 '작업 대출'이라고 불리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이에게 '작업 대출자'들이 중간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나 떼어갑니다.
20%에 달하는 대출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총 188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수수료로 낸 돈만 564만원, 이자는 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작업 대출 43건을 적발했습니다.
대출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규모는 2억 7000만원이 넘는데, 한 건을 빼고는 모두 90년 대생인 청년들입니다.
[김영재 /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장 :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소득과 신용이 없다면 금융권에선 사실상 못 받습니다. 온라인, SNS에선 불법대출 광고가 난무하죠. 작업 대출에 청년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부분 불법이란 걸 모르고 진행하지만 불법인 줄 알면서 진행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인터넷에서 '급전'을 검색하면 작업 대출 광고가 쉽게 발견됩니다.
[박상춘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장 : (작업 대출에) 연루되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비대면 대출 심사 과정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SBSCNBC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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