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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습폭행’ 이명희, 1심서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SBS Biz 김창섭
입력2020.07.14 18:30
수정2020.07.14 19:42

[앵커]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창섭 기자,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4일)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했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모든 피해자와 합의했고 계획적이지 않은 순간적인 분노 표출이며, 피고인이 만 70살 고령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직원 9명에게 22차례가량 폭언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이번이 세 번째 집행유예 선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가방 등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6명을 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세 가지 형사사건 모두에서 실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SBSCNBC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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