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SBS Biz

‘보험금 늑장 지급’ 라이나 생명에 과태료 1200만원

SBS Biz 장지현
입력2020.07.14 12:00
수정2020.07.14 12:18

[앵커]

미국계 생명보험사 라이나생명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늦게 지급해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장지현 기자, 라이나 생명이 얼마나 늦게 보험금을 준 건가요?

[기자]

라이나생명은 '무배당 THE간편한정기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기한보다 17영업일, 28영업일씩 더 늦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게 법을 위반한 건데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은 소송 중이거나 수사가 의뢰된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이나 청구 포기를 노려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걸 막는다는 목적입니다.

약관에 따라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3영업일 이내 지급해야 하고,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최장 30영업일 이내에서 지급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앵커]

라이나생명이 이런 법 내용에도 불구하고 결국 늦게 지급을 했다는 건데, 금융당국이 어떻게 제재했나요?

[기자]

금융감독원은 라이나생명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 이유를 법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1,2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조사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30일 이내엔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금감원 측은 "실제 라이나생명이 30일 영업일을 넘겨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더 많았지만, 회사 측의 소명이 일부는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이나생명 측은 "25만 건의 보험금 청구 후 지급 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만 제재가 이뤄진 것"이라며 "과태료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CNBC 장지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장지현다른기사
“또 오른다”…유제품·가구도 줄줄이 가격 인상
될 때까지 한다…정용진, 이번엔 위스키 사업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