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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진통 끝 내년 최저임금 8720원…1% 인상률, 왜?

SBS Biz 조슬기
입력2020.07.14 07:01
수정2020.07.14 07:48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5%, 130원 오른 것으로,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인데요.

밤사이 최저임금 협상 상황을 조슬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결국 확정됐죠?

[기자]

네, 들으신 것처럼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는 130원, 1.5% 오른 금액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입니다.

이는 역대 최저 인상률로인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악화가 심각하다는 경영계의 호소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8,720원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밤사이 표결에 부쳐졌는데요.

투표는 노동계가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16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9표, 반대 7표로 결정됐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역대 최저 인상률인데,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았겠어요?

[기자]

모두 9차례에 이르는 회의 과정에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마지막 회의도 어제 오후 3시부터 11시간 동안 정회를 반복하다 오늘 새벽 2시쯤 마무리됐습니다.

격론이 오갔지만, 논의에 진전은 없었고, 결국 공익위원이 노사 양측에 '심의 촉진구간'을 각각 제시한 뒤에야 협상에 속도가 붙었는데요.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 구간은 8,620원에서 9,110원 사이였는데, 결과적으로 확정된 최저임금은 이른바 마이너스 인상을 주장했던 경영계 주장에 더 가깝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결론이지요?

[기자]

그동안 여당 내에서도 동결론이 나왔고,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동계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경영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과 이에 따른 정부나 여당의 암묵적 압박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것 같은데요?

[기자]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보이콧하면서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노동계의 하반기 대정부 투쟁이 본격 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그럼 이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죠?

[기자]

오늘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5일 최종 고시를 할 예정인데요.

고시 전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만약 최저임금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되면,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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