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비대면 산업 급성장…네이버 시가총액 3위
SBS Biz
입력2020.07.13 09:22
수정2020.07.13 11:25
■ 경제와이드 이슈& '기업이슈' - 장연재
오늘(13일)도 전일 장 특징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언택트 관련주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산업 성장성이 지속 부각되는 데다 전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시장이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하는 점등이 호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중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카카오, 엔씨소프트 는 보합세에 머물렀지만 네이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습니다.
◇ 코로나19 관련주
수도권과 광주, 대전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과 해외유입 환자가 16일째 두 자릿수를 보이는 등 코로나19 추가 확산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주가 전장에서 주목받았는데요.
특히 진단키트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씨젠은 2분기 호실적 전망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 건설주, 은행주
건설주와 은행주가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에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올리고,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 보톡스 관련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품목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9일 메디톡스가 제기한 메디톡신주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요.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고, 원액과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13일)도 전일 장 특징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언택트 관련주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산업 성장성이 지속 부각되는 데다 전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시장이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하는 점등이 호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중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카카오, 엔씨소프트 는 보합세에 머물렀지만 네이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습니다.
◇ 코로나19 관련주
수도권과 광주, 대전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과 해외유입 환자가 16일째 두 자릿수를 보이는 등 코로나19 추가 확산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주가 전장에서 주목받았는데요.
특히 진단키트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씨젠은 2분기 호실적 전망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 건설주, 은행주
건설주와 은행주가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에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올리고,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 보톡스 관련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품목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9일 메디톡스가 제기한 메디톡신주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요.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고, 원액과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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