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마스크도 안전검사 받아야 한다…KC마크 부착 의무화
SBS Biz 장지현
입력2020.07.12 11:40
수정2020.07.12 11:59
'방한대'로 불리는 일반 면 마스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미세먼지나 유해물질, 비말 차단 등의 기능성이 없는 일반 마스크는 그동안 가정용 섬유제품의 일부인 '방한대'라는 명칭으로, 규제 수준이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관리됐습니다.
'안전기준준수' 등급 품목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부착이나 안전성 검사 의무 등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KF마스크 대용품으로 면 마스크나 기능성이 없는 단순 일회용 마스크 사용이 크게 늘면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반 마스크를 안전기준준수 품목에서 '공급자 적합성 확인' 품목으로 안전관리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KC를 부착해야 하며, 제품 출고·통관 이전에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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