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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불만에…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 종전 LTV 적용

SBS Biz 류정훈
입력2020.07.10 18:41
수정2020.07.10 21:13

[앵커]

6.17 대책으로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에서 잔금 대출한도가 줄어 문제가 됐었는데요.



오늘(10일) 발표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기존 대출 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됐습니다.

류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자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는 비판이 커지자 잔금대출은 규제 이전 LTV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검단의 경우 시세 7억원 짜리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는 시세의 40%인 2억800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 규제를 적용키로 하면서 LTV 최대 70%가 적용돼 4억9000만원까지 가능해진 겁니다.

단, 무주택자나 나중에 집을 팔기로 한 1주택자에 한해서입니다. 

아울러 서민과 실수요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자금조달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이거나 생애 최초 구입자이면서  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경우 규제지역에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10%포인트 더해줍니다. 

[한문도 /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정부 정책이) 너무 징벌적으로 가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선 구제책을 신속하게 잘 발표했다고 봐요.]

전월세 자금지원도 강화되는데, 만 34세 이하 청년들은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버팀목 대출금리가 0.3%p 인하되고 대출대상과 지원 한도가 확대됩니다.

월세의 경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0.5%p 인하로 청년 대출 부담이 줄게 될 전망입니다.

SBSCNBC 류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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