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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속도…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소급 적용은?

SBS Biz 박연신
입력2020.07.07 07:03
수정2020.07.07 09:51



계속되는 전세 시장 불안에 세입자를 보호하는 수단인 임대차 3법이 발의돼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여당에선 임대사업자 혜택을 없애는 법안도 발의했는데,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박연신 기자, 국회에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가 완료됐어요. 이 임대차 3법이란 어떤 법인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말하는데요.


먼저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사항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집주인 혹은 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택 거래가 투명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주택 권리관계도 미리 알 수 있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세입자의 자산규모가 노출될 수 있고, 집주인은 임대소득이 모두 드러나게 돼 세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세종 등으로 지역을 국한해 임대료 수준도 3억 원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법안들은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은 그간 국회에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는데요.


전월세상한제의 주된 내용은 임대료 증액을 기존 계약금의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계약 기간을 최소 한 차례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건 이 법이 시행된 후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인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법안의 취지는 전세 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급격한 전셋값 상승을 막자는 건데요.

부작용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 시행 전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미리 많이 올리거나, 또 저금리 상황과 맞물려 전세를 월세를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법 시행 이전에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당에선 임대사업자 혜택을 없애는 법안도 발의했는데, 기존 사업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임대사업자들은 4·8년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발의한 강병원 의원실은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에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을 토해내라는 것은 위헌이지만, 앞으로 세제 혜택을 더 안 주는 건 괜찮다는 건데요.

다만 정부 말을 뒤집는 것인 만큼 기재부 측에선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이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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