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명의 도용·보이스피싱 피해, 전액 배상한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0.07.06 19:04
수정2020.07.06 19:16
간편송금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오늘(6일)부터 토스를 통해 일어나는 명의 도용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전액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는 문제가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손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접속정보를 알려줘 발생한 명의 도용이나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일어난 보이스피싱 피해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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