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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금 지급한 도시에 특조금 못 줘”

SBS Biz 오정인
입력2020.07.06 07:25
수정2020.07.06 07:55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대상서 제외된 수원시와 남양주시에 대해 경기도가 "지급 불가"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 2일 경기도민 청원 게시판에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달라"는 글이 올라온 지 사흘 만입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해당 지자체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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