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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펀드 투자자 전액배상 결정…옵티머스 투자자는?

SBS Biz 장지현
입력2020.07.02 11:48
수정2020.07.02 12:03

[앵커]

어제(1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대한 첫 구제 조치가 나왔습니다.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는데요.

장지현 기자, 투자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금융감독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뭔가요?

[기자]

네, 금감원 분조위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핵심 정보를 거짓 기재했고, 판매사는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판매사들이 부실을 인지하고도 판매한, 2018년 11월 이후에 펀드를 산 투자자들에게는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한 겁니다.

이 규모만 1600억 원이 넘습니다.

판매사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사전에 부실을 알았던 곳은 라임과 TRS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인데 판매사들만 이를 배상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분조위 결정은 권고 사항이어서 판매사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결정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펀드 투자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어떤가요?

[기자]

금융감독원은 손실 확정 전이라도 불법적 운용행위가 적발된 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처럼 배상 결정이 나기 위해선 투자자 계약 시점에 이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음에도 판매사들은 이를 정상 펀드인 것처럼 설명해 착오를 유발해야 한 경우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옵티머스의 불법 운용 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한 시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옵머스자산운용은 펀드 제안서에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홍보하면서도 실제로는 대부업체나 부실기업의 사모사채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투자자가 가입 이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전액 배상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CNBC 장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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