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분양가 갈등에…둔촌주공 조합장 “9일 사퇴”
SBS Biz 김정연
입력2020.07.01 16:47
수정2020.07.01 21:57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를 둘러싼 분양가 산정 논란이 계속되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이 결국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최찬성 둔촌주공 조합장은 오늘(1일) 오는 9일 총회 후에 조합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총회 성사와 사업진행에 저의 사퇴가 도움이 된다 판단했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사퇴하고 싶으나 조합의 대표와 총회 소집권자로서 업무진행 연속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사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 조합장은 HUG가 제시한 분양가인 3.3㎡당 2910만원에 보증을 받고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에 분양하자는 주장입니다. 조합장은 일부 조합원들의 분양가 상한제가 더 좋을 것이라는 주장은 적용되면 3.3㎡당 2600만원선 또는 그 이하로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라며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부결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사업지연 등으로 둔촌 6200여 조합원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총회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정부가 공시지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분양 시기를 늦춰 일반 분양한다면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후분양과 조합장 해임, 시공사 교체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서 일반분양가를 3.3㎡당 3550만 원으로 책정하고 HUG와 분양가 협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HUG가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라 3.3㎡당 2910만 원을 제시하면서 분양가 산정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까지 일반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하겠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오는 9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총회에서 HUG 분양가를 반영하기 위한 관련 안건들을 논의합니다. 선분양을 하려면 HUG 분양보증 및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조합이 거절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최찬성 둔촌주공 조합장은 오늘(1일) 오는 9일 총회 후에 조합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총회 성사와 사업진행에 저의 사퇴가 도움이 된다 판단했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사퇴하고 싶으나 조합의 대표와 총회 소집권자로서 업무진행 연속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사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 조합장은 HUG가 제시한 분양가인 3.3㎡당 2910만원에 보증을 받고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에 분양하자는 주장입니다. 조합장은 일부 조합원들의 분양가 상한제가 더 좋을 것이라는 주장은 적용되면 3.3㎡당 2600만원선 또는 그 이하로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라며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부결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사업지연 등으로 둔촌 6200여 조합원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총회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정부가 공시지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분양 시기를 늦춰 일반 분양한다면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후분양과 조합장 해임, 시공사 교체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서 일반분양가를 3.3㎡당 3550만 원으로 책정하고 HUG와 분양가 협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HUG가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라 3.3㎡당 2910만 원을 제시하면서 분양가 산정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까지 일반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하겠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오는 9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총회에서 HUG 분양가를 반영하기 위한 관련 안건들을 논의합니다. 선분양을 하려면 HUG 분양보증 및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조합이 거절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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