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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분조위서 사상 처음 ‘100% 배상안’ 나왔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0.07.01 11:51
수정2020.07.01 14:20

[앵커]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단순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고 본 건데요. 

류선우 기자, 라임펀드 투자자 일부가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게 됐어요?

[기자]

금감원은 라임운용이 판매한 '무역금융펀드'의 고객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분조위를 열고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전액 배상은 금감원의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례 중 처음입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인데요.

분조위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핵심 정보를 거짓 기재했고, 판매사는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판매사들이 부실을 인지하고도 판매한, 2018년 11월 이후에 펀드를 산 투자자들에게는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한 겁니다.

이 규모만 1600억 원이 넘는데, 판매사들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이번엔 제2의 라임이라 불리는 옵티머스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임 때와는 다르게 당국의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요?

[기자]

어제(30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옵티머스 운용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해 모든 임원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금감원 직원과 예금보험 공사 직원 각각 1명을 대행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아울러 검찰도 옵티머스 임원이자 계약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진 H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윤 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금감원도 현장 검사를 통해 옵티머스가 펀드 자금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00억 원을 대부 업체와 건설사, 부실기업에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CNBC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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