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받으면 6개월 내 전입…위반 시 3년 대출금지
SBS Biz 오정인
입력2020.06.30 18:31
수정2020.06.30 19:43
[앵커]
내일(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게 되면 6개월 안에 그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바꿔 말하면 6개월 안에 입주가 가능한 집을 사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정인 기자, 전입 의무가 더 강화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6·17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안에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주담대를 받아 살 때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선 1년 안에, 조정대상지역은 2년 안에 전입하면 됐는데요.
앞으론 모든 규제지역에서 동일하게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앵커]
집을 가진 사람이 새집을 사는 경우도 전입 의무가 강화되죠?
[기자]
네, 지금은 1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전입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라면 1년 안에,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안에 살던 집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전입해야 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내일부턴 모든 규제지역에서 모두 6개월 안으로 전입을 해야합니다.
[앵커]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들은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안된다고요?
[기자]
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20%에서 50%까지 적용됐고 비규제지역의 경우 별도 규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후속 조치로 모든 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예외사유로 인정한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의 경우 주담대가 허용됩니다.
SBSCNBC 오정인입니다.
내일(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게 되면 6개월 안에 그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바꿔 말하면 6개월 안에 입주가 가능한 집을 사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정인 기자, 전입 의무가 더 강화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6·17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안에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주담대를 받아 살 때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선 1년 안에, 조정대상지역은 2년 안에 전입하면 됐는데요.
앞으론 모든 규제지역에서 동일하게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앵커]
집을 가진 사람이 새집을 사는 경우도 전입 의무가 강화되죠?
[기자]
네, 지금은 1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전입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라면 1년 안에,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안에 살던 집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전입해야 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내일부턴 모든 규제지역에서 모두 6개월 안으로 전입을 해야합니다.
[앵커]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들은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안된다고요?
[기자]
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20%에서 50%까지 적용됐고 비규제지역의 경우 별도 규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후속 조치로 모든 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예외사유로 인정한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의 경우 주담대가 허용됩니다.
SBSCNBC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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