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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여·야 합의점 못찾아…민주화 이후 여당 상임위 첫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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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06.30 08:26
수정2020.06.30 10:40

■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오늘(30일)자 조간신문 펼쳐보겠습니다



◇ 민주화 이후 첫 '상임위 독식'

21대 국회 원 구성이 한 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대치를 벌여온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됐습니다.

주말 사이 협상 진전 소식도 들려왔지만 법사위원장 자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자고 했고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교대로 하자고 제안하면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로써 민주당 의원들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게 됐는데요.

원내 1당이 상임위원회 자리를 다 가져간 건 32년만입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 달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 일본의 반격 한국산 탄산칼륨 덤핑 조사 돌입

어제 오후 일본은 한국산 탄산 칼륨에 대해 덤핑 판매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업계 단체는 한국기업들이 탄산칼륨을 헐값에 수출해 손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산에 반덤핑 관세를 물려달라고 지난 4월 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다시 제소한 직후여서 일본이 관련 대응에 나선 건지 주목됩니다.

한편 일본은 이미 사사건건 한국 외교에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WTO 사무총장에 출사표를 던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G7 정상회의를 확대해서 한국을 참여시키는 구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했습니다.

◇ 6개월내 처분하라 했는데…靑참모 15명 여전히 다주택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맞춰 수도권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은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6개월 내에 처분하라고 했지만 청와대 참모 15명은 아직도 다주택자라고 하는데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65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5명이고 노 실장의 다주택 매각 권고 대상 11명 중 청와대에 남아있는 참모는 6명입니다. 

재산 내용을 보면 김조원 민정수석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하고 있고 이호승 경제 수석도 경기 성남 분당구에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수도권 2채는 아니지만 노영민 실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에 아파트 1채씩 황덕순 일자리 수석도 충북 청주에 아파트 2채와 단독주택 1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규제 시행 전 막차 타자" 잠실 집값 신고가 속출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규제 시행 전 '막차'를 타려는 매수자들이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 삼성, 청담동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은 지난 23일부터 주택 매매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직전에 총 65건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이나 잠실 갤러리아 팰리스 등에선 신고가가 쏟아졌는데요.

갤러리와 팰리스와 리센트 일부 물량은 종전 최고가보다 1억 원 이상 높은 금액에 거래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용적률 높은 주상복합이나 소형 평수 아파트는 비규제 효과로 매수자가 붙고 있다는데요.

원룸 규모의 리센트 전용면적 27제곱미터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발표된 '풍선효과'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 아이 호소에도 '여행가방' 밟고 뛰어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아이가 갇힌 가방 위에서 뛰는가 하면 가방에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넣는 등
가혹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인지하고도 40분가량 방치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살인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들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시민 자문기구인 검찰시민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살인 혐의 적용 의견을 냈는데요.

이에 검찰은 이 여성을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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