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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바젤Ⅲ 이달 조기 적용…“대출 여력 증대”

SBS Biz 권세욱
입력2020.06.28 12:45
수정2020.06.28 13:19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부터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바젤Ⅲ 최종안의 신용리스크 산출 방법 개편안을 조기 적용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개편안 적용 대상은 금융당국에 신청해 승인을 받은 15개 은행과 8개 지주사입니다.

광주·전북은행, J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오는 9월 말에는 신한·우리·국민·대구·부산·제주·경남·농협·수협은행, 신한·우리·KB·DGB·BNK·농협금융지주가 추가됩니다.

오는 12월 말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내년 3월 말에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내년 6월에는 수출입은행이 적용을 받습니다.

조기 도입을 신청 안 한 SC·씨티은행과 카카오·케이뱅크는 바젤Ⅲ 최종안의 예정 도입 시기인 오는 2023년 1월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개편안은 기업대출 신용리스크의 산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 가중치가 100%에서 85%로 낮춰집니다.

또 기업대출 가운데 무담보 대출과 부동산담보 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이 각각 45%→40%, 35%→20%로 내려갑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 부담이 줄고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이 오르는 효과도 발생합니다.

금융당국은 개편안 조기 시행으로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평균 1.91%포인트, 1.11%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조기 시행에 따른 BIS 비율 상승과 이에 따른 자본 여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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