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2천만원 손실, 올해 4천만원 수익나면 세금 얼마?
SBS Biz 장지현
입력2020.06.25 18:26
수정2020.06.25 21:41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좀 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올해 특정 상품에서 손실이 났는데, 내년에 다른 곳에서 수익이 난 경우 올해 손실을 무시하고 내년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면 억울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 3년 안에는 이월공제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가 2023년 한 해 동안 2천만 원 손실을 봤고 2026년에 4천만 원 이득을 봤다고 가정해 보면요.
2023년에는 손실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이 없습니다.
문제는 2026년인데요.
원래대로라면 기본 공제금 2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400만원을 내는 게 맞지만 앞서 3년 전에 손해를 봤던 이월결손금 2천만원이 추가로 적용되면서 납부할 세금이 없어집니다.
그렇군요. 펀드에 부과되는 세금도 짚어보죠. 지금까지는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혼합형 펀드에는 주식도 담을 수 있고 채권도 담을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국내 주식투자로 얻은 이익은 지금까지 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 500만원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채권 투자로는 200만원 수익이 났고 주식 투자로는 700만원 손실이 난 경우, 채권 투자 수익 2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됐던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면서 펀드가 손실이 난 경우 앞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펀드에서 손실이 났는데도 억울하게 세금 냈던 경우를 설명드렸는데요.
반대로 주식 투자로 크게 수익이 나서 펀드 전체 수익률이 올랐다면 앞으로는 공제 없이 전체 수익의 20%를 세금을 내야 해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펀드끼리 수익도 합산되죠?
네, 지금까지는 펀드별로 세금을 냈는데요.
A펀드에서 수익이 1000만원 나고 B펀드에서 손실이 800만원 났다고 하면 현재는 각각 세금을 내다보니 이익이 난 1000만원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40만원을 냈습니다.
앞으로는 펀드끼리 수익을 합친 값, 그러니까 200만원에 대한 금융투자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고 정부가 오늘(25일) 선을 그었는데, 그래도 개인투자자들 세부담이 늘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 증세 목적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기본 공제 2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 주식 투자자 600만 명 가운데 30만 명만 세금을 내게 되는데다 증권거래세율을 낮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세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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