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 이용’…보편요금제 재추진

SBS Biz 권세욱
입력2020.06.25 12:00
수정2020.06.25 12:10

[앵커]

정부가 통신료을 낮추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정부의 핵심법안들이 잇따라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권세욱 기자, 통신료 인하를 위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 과제인데요.

이용자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게 낮은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과기부가 보편요금제 기준을 고시하면 기간통신사는 60일 안에 약관을 마련해 신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보편요금제가 재추진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보편요금제 도입은 지난 2018년 6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됐는데요.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등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가 목표로 하던 월 2만 원 대의 저가 요금제를 통신사들이 출시한 점도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5G 요금제를 비롯한 통신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재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 밖에 또 어떤 방안이 검토되고 있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통신·인터넷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0.3%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다시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를 한 통신·인터넷 사업자가 피해자 구제를 잘하면 방통위가 조사나 심의를 중지하는 동의의결제도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권세욱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권세욱다른기사
[부고] 이경하 (전 미래에셋대우 전무) 씨 부친상
주식 거래 장중 한때 멈춰…거래소 "원인 파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