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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모든 주식거래에 양도세…2천만원은 비과세

SBS Biz 박연신
입력2020.06.25 11:47
수정2020.06.25 12:10

[앵커]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립니다.

대신 2천만 원을 비과세해 주는 한편 손실이 날 경우 다음 해 세금에서 이를 반영해줄 방침인데요.

증권거래세율도 단계적으로 낮출 전망입니다.

박연신 기자, 이번 개편안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지금은 대주주에게만 이걸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액주주까지 포함해서 모든 주주로 확대한다는 거죠?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 과세기준을 자산보유에서 소득보유로 바꾸기로 한 건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대주주에서 소액주주까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종목별 1%,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차익이 과세되고 내년 4월부터는 종목별 1%, 3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차익이 과세될 예정인데요.

오는 2023년부터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율을 오는 2022년 0.02%포인트 인하, 2023년 0.08%포인트 인하해 총 0.1%포인트를 인하할 계획인데요.

현행 0.25%에서 오는 2023년에는 0.15%을 적용하게 됩니다.

[앵커]

금융투자소득 개념이 도입됐는데 여기에 어떤 소득이 포함되고, 어떻게 과세될 전망입니까?

[기자]

주식과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할 계획인데요.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 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만약 올해 손실이 났다면 내년 이익에서 차감한 다음 양도차익 소득세는 내년에 부과되는 겁니다.

한편 정부는 집합 투자기구도 과세대상에 포함해 과세체계를 합리화할 계획인데요.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다음 달 초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해 2020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전망입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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