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금융사가 배상…통합기구 없이 책임전가?
SBS Biz 윤지혜
입력2020.06.25 07:15
수정2020.06.25 09:52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만 6,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보이스피싱 수법과 수단까지 지능화되고 고도화되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고객에게 중대 과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윤지혜 기자,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피해 규모가 늘고 있다고요?
네, 지난 한 해만 7만 2천여 건이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6,700억 원이 넘는데요.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00억 원, 2018년 4,400억 원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카카오톡 같은 SNS 계정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금전 송금을 유도하는 메신저 피싱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악성 앱을 설치해 금융사에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통화가 연결돼 돈을 빼 가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유도해 휴대전화 금융 앱에서 돈을 탈취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꾸준히 단속도 하고 보이스피싱 주의하라고 홍보도 하는데, 수법이 날로 진화하다 보니까 계속 피해자가 속출하는 거잖아요?
정부는 금융당국과 검·경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척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고의성이나 중과실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피해를 물어줘야 합니다.
중과실이란 고객이 스스로 개인정보나 비밀번호를 노출하는 등 경우입니다.
현재 전자금융법상 해킹 사고가 나면 금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를 보이스피싱에도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1천만 원까지만 보장해주는 보이스피싱 전용보험도 보장 액수를 더 높이거나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최근 잇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토스 등 간편 송금 업자에게도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피해 구제뿐 아니라 예방책도 중요한데, 관련 내용도 나왔습니까?
지금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이 112 등 대표번호로만 국한돼 있는데요.
이를 기관들 전체 번호로 확대합니다.
발신 번호를 거짓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도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기준도 강화합니다.
미리 보이스피싱을 적발해내는 이상금융거래시스템 구축도 의무화할 방침인데요.
은행 등이 이를 어기면 주의나 경고,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책들을 보면 금융사에 다소 과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통합기구 설치나 통신사들이 더 많이 관여하는 형태의 실효성 있는 대책들은 빠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융사 입장에선 경찰도 아닌데 배상까지 하는 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피해 금액이 제한 없이 커질 수 있고, 고객이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배상 원칙에 대해 기준이 면밀하게 설정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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