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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배상 책임…“전담 통합기구·통신사 책임은 빠져”

SBS Biz 박규준
입력2020.06.24 18:52
수정2020.06.24 20:20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지만 대책은 답답할 정도로 더디기만 합니다. 정부가 오늘(24일) 다시 대책을 내놨는데요. 오늘 나온 보이스피싱 대책 어떤 내용입니까? 

당장 하반기부터 전국 5천만 휴대폰 번호에 대한 본인확인 전수조사를 1년에 3차례로 한 번 더 늘립니다.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인 정부기관이나 은행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선 차단 번호가 지금은 112 등 대표번호로 국한돼 있는데, 이를 기관들 전체 번호로 확대합니다.

미리 보이스피싱을 적발해내는 이상금융거래시스템, FDS 구축도 의무화할 방침인데, 은행 등이 이를 어기면 주의나 경고,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구제방안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론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배상하도록 한다는 대책이 눈에 띕니다.


다만 고객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1천만 원까지만 보장해주는 보이스피싱 전용보험도 보장 액수를 더 높이거나 은행 등으로 판매채널을 더 확대하는 것도 추진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 것 등을 막기위해 은행이 자체 판단으로 신속하게 이체와 입출금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지급정지 의무에 최근 금융사고가 늘고있는 토스 등 간편결제업체도 포함시켜 피해구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효과가 있을까요?

금융사 책임 부과 등 전례 없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만큼 분명 보이스피싱 방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통합기구 설치나 통신사 책임 부과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들은 빠졌다고 지적합니다.


[강형구 /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 (보이스피싱 관련) 정부 수사 기관을 하나로 통일시키고요. 사이버수사팀에서도 하고, 일선 경찰에서도 하고, 금융감독원에도 하고… 통신사들 책임도 물어야 할 것 같고요. 통신사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방임을 하고 있어요.]

특히 '금융사 배상 원칙'에 대해선 그 기준을 면밀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은행 등 금융사가 물어내야 하는 피해 금액이 제한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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