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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후폭풍 이어져…‘전세 대란’ 조짐

SBS Biz 윤지혜
입력2020.06.24 06:39
수정2020.06.24 08:21



정부 6.17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권 일대에서 전세대란 조짐이 보이고, 인접 지역 집값은 오르는 모습인데요. 특히 대출이 아닌 자기 돈으로 갭투자 하는 건 막을 방법이 없어서, 정부가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지혜 기자, 갭투자 막겠다고 한 게 정작 세입자들이 유탄을 맞게 되는 모양새예요?
우선 강남 일부 이야기이긴 한데,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강남권 일대에서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를 금지하고, 매매 후 2년 이상 실거주를 하도록 했죠.

정부 의도대로 사겠다는 사람은 줄었는데, 문제는 전셋집이 함께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송파와 대치 일대 특징을 먼저 봐야 하는데, 재건축 아파트가 많고 또 학군 수요로 전세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난의 촉발제는 재건축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죠.


재건축 집주인들은 자기 집으로 들어와야 하니 전세 공급이 줄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이 되면서 집을 사서 들어가는 것에도 여러 제약이 생기다 보니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고, 가격은 오르는 모습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7월 이후 51주째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치자 벌써부터 인접 지역에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거래허가구역에서 도로 하나 건넌 옆 동 아파트 단지로 매수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허가구역은 법정동을 기준으로 지정되는데요.

예컨대 행정동으로는 잠실4동, 잠실6동이지만 법정동은 신천동이어서 파크리오아파트, 장미아파트 등은 규제를 피했는데요.

이쪽도 나중에 규제가 확대될 수 있으니, 미리 갭투자를 하려는 수요들이 옮겨간 겁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 면적이 18㎡이다 보니, 18㎡ 미만 초소형 아파트에 대한 거래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전세 대출 제한 대책은 현금 부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네, 부동산 업계에선 현실적으로 현금 부자의 갭투자를 법으로 규제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은 주택거래 허가제 등이 될 수 있는데, 과잉 규제 논란과 함께 위헌 소지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때문에 지난해 12·16 대책에 포함됐으나 법안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과세방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다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올리거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이 가능합니다.

2주택자가 전세를 내고 있으면 여기에도 과세하는 방법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추가 규제 대책이 더 남아있다고 했는데, 22번째 부동산대책은 결국 이들 현금 부자를 잡는 세금 관련한 대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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