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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이자 대폭 제한…최대 24%에서 6%로 확 낮춘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0.06.23 18:46
수정2020.06.23 19:26

[앵커]

불법사금융을 잘못 이용했다가 원금보다 높은 이자 폭탄에 고통을 받는 얘기,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더라도 물어야 하는 금리 한도가 대폭 낮아지는데요.

류선우 기자, 이자가 얼마나 낮아지는 건가요?

[기자]

지금까진 불법 사채업자라 해도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까지 이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연 6%로 제한됩니다.

쉽게 말해 불법 사채업자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받더라도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쓰고, 원금 변제 후 남은 금액은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재대출'도 금지됩니다.

예컨대 100만원을 20% 금리로 빌려 못 갚은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해 120만원을 다시 대출받더라도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 계약서 없이 구두나 모바일 메신저로 맺은 대출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앵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도 시작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합동 단속이 시작됩니다.

또 신종 범죄 수법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재난 문자를 보내듯 대국민에 경고 문자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미 고금리나 불법추심 피해를 본 이들에게는 법률 지원이나 대출 공급, 고용 지원 등 맞춤형 구제 대책도 마련됩니다.

SBSCNBC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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