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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무주택자 대출완화·임대등록자 예외 등 검토

SBS Biz 김정연
입력2020.06.22 18:17
수정2020.06.22 19:27

[앵커]

정부가 준비 중이라는 보완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김정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보완'의 사전적인 의미가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완전하게 한다는 건데,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나오면서 나사를 조이고 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규제지역을 확대하면서 열외로 한 지역들이 문제죠?

[기자]

네, 일단 규제 강화부터 살펴보면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풍선효과 억제책이 유력합니다.

이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운을 뗐는데요.

경기 김포, 파주, 충남 천안 등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경우 "규제 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앵커]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의 사각지대도 있지 않나요?

[기자]

네, 전세자금 대출 보증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 한도가 2억원으로 줄었지만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의 한도는 여전히 5억원입니다.

공적 보증이든 민간 보증이든 한 곳에서만 보증을 받으면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갭투자의 허점으로 꼽히는데요.

이를 막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반대로 시장의 관심사는 강화된 규제의 예외 조항일 텐데, 어떤 내용이 거론되고 있나요?

[기자]

우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2년 거주 의무가 생겼는데요.

장기임대 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예외로 두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부동산 청약에 당첨된 무주택자들의 주택담보인정비율 제한 문제도 보완 가능성이 높은데요.

당첨 당시만 해도 60%까지 받을 수 있었던 주택담보대출이 갑작스럽게 규제로 묶여 20%가 낮아져서 입주가 힘들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외로 인정해 유예됩니다.

다만 국토부는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 6·17 대책 때 밝힌 것 외에는 예외를 더 이상 두지 않겠다고 밝혀 전세대출에 한해서는 무주택자를 위한 추가 대책이 마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정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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