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잠실·강남 일대 ‘부동산 과열’ 우려…토지거래허가제 시행

SBS Biz
입력2020.06.22 14:41
수정2020.06.22 14:41

■ 6월 22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주택 구입 뒤 2년 실거주해야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국토부와 서울시는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의 여파로 이 지역 부동산이 과열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1년간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받는데요.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우선 아파트를 산다면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는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 서울시, 주택 보증금 최대 6,000만 원 10년간 무이자 지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자 2500명을 모집합니다.

이 가운데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방문 접수 방식으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이슈앤 직설] 文 ‘부동산 악재’ 털고 ‘코로나 극복’ 올인
[송재경의 인사이트] ‘코로나 버블’ 척후병 비트코인 급락…다음은 테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