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상 아파트 ‘전세대출 갭투자’ 제한…주택·빌라는 제외
SBS Biz 전서인
입력2020.06.21 09:10
수정2020.06.21 09:51
6·17 부동산 대책의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연립·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제외됐습니다.
정부가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갭투자를 주택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이번 규제를 아파트로 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샀다면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지금 전세대출을 받아 시행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은 만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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