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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년 거주 의무…세입자 “쫓겨날라” 전전긍긍

SBS Biz 정윤형
입력2020.06.19 18:18
수정2020.06.19 20:24

[앵커]

재건축 아파트를 둘러싼 혼란도 큽니다.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을 주기로 하면서 거주기간을 못 채운 집주인은 지금이라도 입주해야 하는 게 아닌지, 반대로 세입자는 갑자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는 건 아닌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초기 단계인데, 6·17 부동산 대책 발표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재건축 분양권을 받으려면 집주인이 최소 2년을 거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마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 어제(18일) 전화가 좀 왔었고, 그분들(집주인)이 걱정하는 게 2년을 살아야 되니까…. 분양권을 받냐 못 받느냐, 들어와야 하지 않냐 문의가 있죠.]

세입자는 집을 비우라고 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계순 / 은마아파트 세입자 : 불안하죠. 세입자들은 나이도 먹었는데 왔다 갔다 하기도 귀찮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요, 이사하는 데 보통 한 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노후 재건축 아파트는 주변 신축단지보다 전셋값이 저렴합니다.

때문에 당장 집을 비워주고, 다른 전셋집을 구해야 할 경우 비용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재건축 단지의 경우 굉장히 저렴한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공급처로의 역할도 수행했었는데 2년을 채워야 하는 집주인 때문에 (세입자가) 쫓겨나는 셈이 되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선 저렴한 전세에 대한 선택 자체가 봉쇄됩니다.]

한편 정부는 재건축 초기 사업장은 조합원 분양 때까지 여유가 있어, 대부분의 집주인은 2년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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