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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6·17 부동산대책 효력 발생…“분양권 전매금지”

SBS Biz 박연신
입력2020.06.19 11:44
수정2020.06.19 12:08

[앵커]

오늘(19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과 청주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실시됩니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막아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박연신 기자,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부동산 규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추가 지정된 규제지역 내 부동산 규제가 실시되는데요.

투기과열지구에는 경기도 수원과 구리, 군포 등을 포함해 인천과 대전 유성 등이 새롭게 지정됐고,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대전과 청주 등이 추가됐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해당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기존에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 중이라면 투기과열지구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앵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전입 요건이 강화됩니다.

신규로 주담대를 받는 사람은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데요.

이달 30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새 규정인 6개월 내 전입 조건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보금자리론 또한 다음 달부터 전입과 실거주요건이 강화됩니다.

한편 전세대출보증이용도 금융기관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순 이후부터 제동이 걸릴 전망인데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만약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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