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법적분쟁 본격…‘日 수출규제’ WTO 재판절차 시작
SBS Biz 최나리
입력2020.06.19 06:55
수정2020.06.19 12:03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두고 양국의 법적 분쟁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일본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재판부 격인, 패널 설치를 요청한 건데요. 앞으로 양국은 최소 2~3년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최나리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제 법적으로 본격적인 다툼을 벌이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달 초 분쟁 재개를 이미 예고한 바 있는데요.
주제네바 한국대표부가 현지 시간으로 18일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패널 설치 요청은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인데요.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이 양국의 무역 갈등을 심리하게 됩니다.
분쟁해결기구 회의는 오는 29일 예정돼 있는데 이번 사안을 주요 의제로 다룰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고요?
우리의 법적분쟁 재개 소식이 전해지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지금까지의 대응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는 일방적인 대응이며 매우 유감"라고 했습니다.
"무역 관리에 관한 현안은 어디까지나 양국 사이의 대화로 해결해야 하며 지금까지 대화 등을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WTO 제소 재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일본이 대화에 답을 안 줬기 때문이 아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고자 WTO 제소 등을 모두 원점으로 돌렸는데요.
이후 일본이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정비했고, 일본에 지난달 말까지 수출 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끝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아서 정부는 지난 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양국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텐데, 결론은 언제쯤 날까요?
통상 WTO 재판에는 1~2년이 걸리고, 결과에 불복해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가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3~4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승소한 한·일 양국 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도 4년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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