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이런 경우 예외로 인정”…부동산 대출 QnA
SBS Biz 이한나
입력2020.06.19 06:36
수정2020.06.19 10:38
[앵커]
고강도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이 요란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둘러싼 실수요자들의 반발에 정부가 예외 조항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는데 관련 내용 이한나 기자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책, 투기 세력을 막게 목적인데 중간에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죠.
정부가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가 투기수요를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렵게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에서 자가로의 정상적인 이동을 막지 않기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규제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면 대출을 회수하도록 돼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 세입자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내주기로 한 것으로 두고도 논란이 많은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실수요자들은 이번 대책으로 대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 것들 많으실 텐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 보유 중인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새 전셋집을 구하려는 경우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기자]
네,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1주택자이고 보유주택이 9억 원 이하면 됩니다.
이번 규제는 3억이 넘는 새 집을 갭투자하는 걸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자의 경우, 7월 중순 이후에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되는 건지 걱정하시는 분 있는데요.
이 경우 추가로 구입하는 아파트가 3억에서 9억 원 사이면 회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앵커]
대책 시행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이 회수되겠네요?
[기자]
네, 기본적으로는 회수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외로 인정해 유예가 됩니다.
[앵커]
분양권 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자가 3억 원이 넘는 분양권을 구입해도 전세대출이 회수되나요?
[기자]
아닙니다.
이 분양권은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입주 후에 등기되는 시점을 따지게 됩니다.
추가로 청약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돼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경우 중도금 대출한도 기준은 오늘을 기점으로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는 19일 이후 대출을 신청했다면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하지만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된 것이라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이 요란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둘러싼 실수요자들의 반발에 정부가 예외 조항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는데 관련 내용 이한나 기자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책, 투기 세력을 막게 목적인데 중간에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죠.
정부가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가 투기수요를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렵게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에서 자가로의 정상적인 이동을 막지 않기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규제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면 대출을 회수하도록 돼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 세입자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내주기로 한 것으로 두고도 논란이 많은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실수요자들은 이번 대책으로 대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 것들 많으실 텐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 보유 중인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새 전셋집을 구하려는 경우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기자]
네,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1주택자이고 보유주택이 9억 원 이하면 됩니다.
이번 규제는 3억이 넘는 새 집을 갭투자하는 걸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자의 경우, 7월 중순 이후에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되는 건지 걱정하시는 분 있는데요.
이 경우 추가로 구입하는 아파트가 3억에서 9억 원 사이면 회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앵커]
대책 시행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이 회수되겠네요?
[기자]
네, 기본적으로는 회수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외로 인정해 유예가 됩니다.
[앵커]
분양권 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자가 3억 원이 넘는 분양권을 구입해도 전세대출이 회수되나요?
[기자]
아닙니다.
이 분양권은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입주 후에 등기되는 시점을 따지게 됩니다.
추가로 청약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돼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경우 중도금 대출한도 기준은 오늘을 기점으로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는 19일 이후 대출을 신청했다면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하지만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된 것이라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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