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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차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SBS Biz 강산
입력2020.06.18 10:40
수정2020.06.18 12:17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밀크티 1위 브랜드 공차코리아를 상대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차코리아 가맹점주 A씨는 이달 초 공정위에 "공차코리아 본사가 영업지역을 침해하고, 올해 3월 영업양도 승인을 거부했다"는 내용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사업자(점주)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가맹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공차코리아 관계자는 "기존 가맹점과 합의된 내용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며 "공정위 조사 관련해선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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