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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끼고 집 못산다…주담대 주택엔 ‘의무 입주’

SBS Biz 박연신
입력2020.06.17 18:12
수정2020.06.17 19:41

[앵커]

오늘(17일) 나온 대책에는 예상대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비규제지역 중저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원정 갭투자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집값이 치솟았는데, 대출 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실제 입주해서 살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는 현재 매매가가 4억 원, 전세가가 3억5천만 원으로 전세가율이 87%에 달합니다.

5천만 원만 있으면 전세를 낀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최근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어서 실거주를 안 해도 적지 않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5천만 원의 투자금도 전세 대출을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내 전세 대출과 처분, 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즉시 대출 회수대상이 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한하고,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고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전세 대출 보증한도도 대폭 줄여, 갭투자 자금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모든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6개월 내에 전입도록 했습니다.

만약 전입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 약정 위반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대출을 받은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받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전입에 대한 시기를 늦춰서 계획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다 막히게 되는 거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보금자리론을 받을 경우 석 달 내 전입 조건과 1년 이상 실거주 유지의무도 부과키로 했습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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