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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충청까지 규제…3억 초과 주택 전세대출 전면차단

SBS Biz 이한나
입력2020.06.17 11:36
수정2020.06.17 12:05

[앵커]

오늘(17일) 뉴스는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의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까지 규제지역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다가 단기에 되파는 갭투자도 어려워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대책 내용들 이한나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범위가 수도권은 물론, 대전, 충청까지 확대됐죠?

[기자]

네, 국토교통부가 오늘(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에서는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과 지방은 대전·청주 등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규제지역 확대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파주,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 전역, 그리고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역, 지방에서는 대전, 청주 지역과 오창, 오송읍이 포함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수도권에서는 성남 수정구, 수원, 구리, 군포 등 경기 10개 지역, 인천 연수, 남동 등 인천 3개 지역, 그리고 지방에서는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전 4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앵커]

특히 전입신고를 까다롭게 하고, 대출을 규제하는 등 갭투자에도 강력 대응한다고요?

[기자]

네, 규제지역에서의 전입 의무기간과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등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년,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전입 의무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됩니다.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됩니다.

기존 투기지역에선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을 즉시 회수했는데요.

앞으론 전세대출을 받아, 3억 원 초과 주택을 사들이면 전세대출이 곧바로 회수됩니다.

SBSCNBC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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