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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년 살아야 분양권 준다…목동 등 초기재건축 단지 타격

SBS Biz 박연신
입력2020.06.17 11:38
수정2020.06.17 14:58

[앵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방안도 포함이 됐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우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거주의무기간이 새롭게 생겼어요?

[기자]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현재 재건축 사업에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누구나 분양신청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실거주자의 주거지가 아닌 투자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년의 기산 시점은 소유한 주택의 소유 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때까지입니다.

전체 거주기간을 합하기 때문에 연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적용 시점은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인데요.

이렇게 되면 초기 재건축 단지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올 하반기부터 재건축 부담금 징수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요?

[기자]

이번 재건축 부담금 징수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에 따른 건데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한다는 겁니다.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강남 지역의 5개 재건축 단지 부담금 평균은 4억4천만~5억2천만 원 수준, 강북 지역 1개 단지는 1천만~1천300만 원, 경기 지역 2개 단지는 60만~4천400만 원입니다.

정부는 현재 한남연립과 두산연립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를 실시할 전망인데요.

현재 37개 지방자치단체 내 62개 조합에 약 2천533억 원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상태입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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