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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집 사면 대출 금액 2억 원 넘게 줄어든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0.06.16 18:20
수정2020.06.16 22:01

[앵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단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거래도 까다롭게 바뀝니다.

정광윤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추가 조정대상지역 0순위로 꼽히는 곳은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군포, 안산, 화성, 오산 등입니다.



비규제지역이었던 경기도 군포에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무주택자의 경우 LTV 70%를 적용받아 7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9억 이하엔 LTV 50%, 9억 초과에는 30%를 적용받아 대출 가능 금액이 4억8천만원, 무려 2억원 넘게 쪼그라듭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는 수원 같은 경우엔 감소 폭이 더 커집니다.

투기과열지구는 9억 이하에 LTV 40%, 9억 초과에 20%를 적용받기 때문에 10억짜리 아파트에 대출 가능 금액이 3억8천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이외에도 조정대상지역부터 2주택 이상 가구는 아예 담보대출을 못 받고, 1주택 가구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팀장 :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위한 요건에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된다는 점,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서 집을 팔고 이사를 갈 때 처분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게 1년 내 처분해야 되고….]

이 밖에도 조정대상지역에선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되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에 종부세 세율과 세 부담 상한이 올라가는 등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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