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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규제 강화…총수지배 회사 정보공개 확대 추진

SBS Biz 권세욱
입력2020.06.16 07:36
수정2020.06.16 08:55

[앵커]

대기업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잊을 만하면 등장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상황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기업 공시 정보의 양과 질을 높이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권세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은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이 회장 본인과 10대 아들이 지분 전부를 가진 개인회사에 호텔 상표권을 넘긴 뒤, 30억 원이 넘는 사용료를 챙긴 혐의입니다.

[김성삼 /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메리어트', '힐튼' 등 유명 해외 프랜차이즈 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 조건을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오너 일가 몰아주기 차단을 위해 내부거래 정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금은 경영권 승계를 감시하기 위해 총수 2세의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만 공개됩니다.

앞으로는 주요 업종과 거래 상대방, 계약체결 방식과 같은 정보들도 심층 분석합니다.

또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에 대해선 별도로 지배구조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정진욱 /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 감시 기능의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보공개 대상 확대, 분석 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보다 양질의 정보를….]

공정위는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해 재벌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당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공정경제 3법을 다시 입법 예고하며 경제민주화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SBSCNBC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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