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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삼성, 수사심의위서 재격돌…대한항공 땅 입찰 ‘0’

SBS Biz 권세욱
입력2020.06.12 07:22
수정2020.06.12 09:37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면서 그 향방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은 서울 송현동 부지 매각에 나섰지만, 흥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자구안 이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세욱 기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열린다고요?

[기자]

어제(11일)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시민 15명이 회의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필요한지 논의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심의위를 열 필요가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위원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등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3시간 넘는 논의를 거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이 나온 배경은 뭡니까?

[기자]

부의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부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검찰의 장기간 수사로 기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사심의위를 열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찬반이 갈리자 표결이 진행됐고, 위원 15명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수가 개최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대검이 다음 주 관련 절차에 들어가면 수사심의위는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심의위는 법조, 언론, 학계 등 15명의 외부전문가로 꾸려지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

수사팀이 반드시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은 지난 8번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습니다.

[앵커]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죠.

대한항공의 서울 송현동 부지가 새 주인을 찾지 못하게 됐다고요?

[기자]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그제 송현동 부지 예비입찰을 마감했지만, 의향서를 낸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투자설명서를 받아 가거나 인수 의사를 타진한 곳은 15곳에 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공원화 추진 방침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대한항공의 경영 정상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유동성 위기를 겪는 대한항공은 올해 안에 이 땅을 팔아 5천억 원가량을 마련하려 했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 노동조합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에 자유경쟁에 따른 부지 매각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은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최대 1년의 무급휴직 신청을 받으며 비용 절감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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