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개소세 인하 전면 재검토, 70%인하 연장키로
SBS Biz 박연신
입력2020.06.10 12:14
수정2020.06.10 14:22
[앵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액을 현행 70% 인하에서 30% 인하로 낮추기로 하면서 상한선을 없애,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개소세 인하 방안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이 SBSCN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연신 기자,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고요?
왜 다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나요?
[기자]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소세를 하반기 중 30%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습니다.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기본세 5%를 3.5%로 30% 낮추기로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상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세율 인하 폭을 현재의 70%보다 낮은 30%를 적용하지만 상한선을 두지 않아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 모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었는데요.
현재는 상한선을 교육세 인하 포함 총 143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턴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67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2억 원짜리 초고가 수입차는 무려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결국 이 같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개소세 인하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 중입니다.
[앵커]
그럼 개소세 인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기자]
일단 자동차 업계는 현행대로 개소세 7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해왔는데 정부는 까다로운 법령 개정 절차를 이유로 시행령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30% 인하쪽을 선택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70% 인하는 일몰하고, 발표대로 시행령으로 30% 인하를 진행하되, 의원 입법으로 조특법을 바꿔 7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다음 달 1일부터는 한시적으로 30% 인하가 시행되는 한편 조특법이 개정되는 대로 70% 인하로 바뀐 뒤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액을 현행 70% 인하에서 30% 인하로 낮추기로 하면서 상한선을 없애,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개소세 인하 방안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이 SBSCN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연신 기자,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고요?
왜 다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나요?
[기자]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소세를 하반기 중 30%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습니다.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기본세 5%를 3.5%로 30% 낮추기로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상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세율 인하 폭을 현재의 70%보다 낮은 30%를 적용하지만 상한선을 두지 않아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 모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었는데요.
현재는 상한선을 교육세 인하 포함 총 143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턴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67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2억 원짜리 초고가 수입차는 무려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결국 이 같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개소세 인하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 중입니다.
[앵커]
그럼 개소세 인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기자]
일단 자동차 업계는 현행대로 개소세 7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해왔는데 정부는 까다로운 법령 개정 절차를 이유로 시행령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30% 인하쪽을 선택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70% 인하는 일몰하고, 발표대로 시행령으로 30% 인하를 진행하되, 의원 입법으로 조특법을 바꿔 7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다음 달 1일부터는 한시적으로 30% 인하가 시행되는 한편 조특법이 개정되는 대로 70% 인하로 바뀐 뒤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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