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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檢, 재청구할까?

SBS Biz 김완진
입력2020.06.09 06:42
수정2020.06.09 10:00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는데요. 김완진 기자, 이 부회장이 구속 위기는 면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4일,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주가 시세 조종,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오늘(9일) 새벽 2시쯤 기각이 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2018년 2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일단 벗어난 겁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다가 기각 소식에 바로 귀가했는데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다"라고 짧게 대답하면서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설명한 기각 이유는 뭡니까?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증거가 확보됐다"라면서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어느 정도 소명됐고, 증거도 모였지만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

책임 유무와 정도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검찰은 "본 사안의 중대성과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과정을 이 부회장이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부회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2년 전처럼 영장을 재청구할까요?
검찰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결단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미 검찰이 1년 6개월 이상 수사를 진행한 데다 영장을 다시 청구하려면 이른바 '스모킹 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심의위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대검 심의위가 열리면 기소가 타당하냐를 놓고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다시 맞붙게 됩니다.

심의위가 불기소나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면 수사팀은 이에 따를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기소 결정을 내리면 불구속 기소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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