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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다주택자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 절세 못한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0.06.05 12:00
수정2020.06.05 14:27

[앵커]

지금은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신탁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과세 대상에 될 포함될 전망입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고, 기획재정부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윤지혜 기자, 먼저 감사원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감사원이 공개한 ‘부동산 임대소득 등 세원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걷지 못한 종부세 액수가 1천여억 원에 달했습니다.

신탁부동산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인데요.

신탁부동산이란 부동산 보유자가 수익이나 관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맡긴 부동산을 말합니다.

신탁부동산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은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보유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 개정 취지는 재산세 체납분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남에게 부동산을 신탁하는 것만으로도 과세표준을 줄여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꼼수 절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방식이 과세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기자]

일단 내년부터는 신탁을 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신탁을 이용한 종부세 회피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수익자 등 3자 중 누구에게 어떤 세목으로 과세할지를 복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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